‘가정 위탁’ 12세 女아이 성추행한 60대 초등학교 교장 입건

입력 2016-07-26 22:41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당시 12세)양이 잠든 사이를 틈타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그의 부인은 한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 위탁을 신청, 2012년 6월부터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난 B양을 3년여 동안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 위탁이란 위기에 몰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하기 전까지 다른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지난해 친모에게 돌아간 B양은 지난 5월 말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체접촉이라고는 포옹밖에는 없었다. 성추행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시일이 지나고서 갑자기 무고했을 리가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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