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강제성 없었다" 무고 인정

입력 2016-07-27 07:43   수정 2016-07-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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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이씨가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이진욱은 지난 14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이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이진욱은 "무고는 큰 죄다"며 이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이씨 역시 무고 혐의로 이진욱을 재차 고소하면서 상황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으나 최근 소환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드라나자 이씨의 변호인이 신뢰훼손을 이유로 사임하는 등 이씨의 무고 혐의가 짙어졌다.

결국 26일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이씨가 4차 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수집한 진술,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증거 등을 검토해 이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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