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가닥…경제 불확실성 점증

이근형 기자

입력 2016-07-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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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여부가 내일 판가름납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김영란법 시행이 향후 내수 시장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지목하면서도 그 여파가 어느정도일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가뜩이나 하반기 경제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오는 28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합헌으로 인정될 경우 오는 9월 28일부터 모든 공직자와 교직원 등이 적정수준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국내 내수소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김영란법 여파를 반영했다고 밝혔던 한국은행조차 실제로는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법 시행인데다 보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가정 할 변수가 많다보니, 지난 2004년 도입됐다 4년만에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 여파를 토대로 대략적인 윤곽만 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김영란법 여파가 얼마정도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면 가정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좀 더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판결 결과를 비롯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10월 경제전망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조차 그 파급여파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장에서는 온갖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는 김영란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한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며, 사실일 경우 손실규모가 GDP의 0.7~0.8% 수준에 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수요가 최대 6조5천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피해가 2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위헌여부 판결을 하루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이 하반기 우리 경제의 또다른 암초가 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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