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개인 이메일로 심의안건을 송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전산화해 건축 관계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업무도 기존에 허가권자가 관련도면을 출력 날인해 배부해주고 검사조서를 수기로 받던 방식에서 건축행정시스템 전산 업무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이번 건축행정 전산화에 따라 종이 없는 행정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행정 부조리 방지 등으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최병길 고양시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민원서류 완료 시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건축심의와 사용승인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