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산지 1년 안에 4번 이상 결함 발견되면 교환·환불 받는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6-07-27 14:57  


앞으로 새 차를 산 지 1년 안에 4번 이상의 결함이 발견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입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여러 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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