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과 공중화장실에서 여종업원과 여자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여종업원과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당구장 주인 홍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한 당구장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당구장을 정리하던 여종업원의 엉덩이와 다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같은해 11월 17일까지 여종업원과 여성 손님의 신체 특정 부위를 18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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