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원· 화성 공동 권한쟁의심판 청구…지방재정개편 법적 대응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27 17:20  

성남·수원·화성 등 3개 도시 시장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장재정개편이 아닌 세제개편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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