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정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그동안 법령을 믿고 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온 지방정부는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자체사업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의 양대 문제인 격차해소와 재정확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장재정개편이 아닌 세제개편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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