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상업지역 등에서만 입지가 가능했던 레일바이크 시설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자동차관련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자연취락지구의 규제를 완화해 주차장이나 세차장 등 생활 필수시설의 경우 조례로 설치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설립이 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도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현행 준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입지해야 했던 레지던스 등 생활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만 떨어져 설치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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