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구입을 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의 흡입 우려와 부작용 때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 시 흡입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7일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불안불안하다” “여전히 얼굴에 직접 분사했는데 걱정된다” “얼굴에 분사하다가 흡인해서 토할 뻔 했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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