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선수위원, 임기만료 한 달 앞두고 직무정지

입력 2016-07-27 21:13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

27일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

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