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주거 취약계층에 8년 이상 임대하면 집값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물량은 총 300가구로 선정물량의 2배수인 600가구를 지역별로 선착순 접수하고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사업성이 우수한 주택 300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LH는 접수 후 대상주택을 입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주택품질 및 임대사업성을 평가합니다.
등급은 주택품질 및 건물관리 상태, 건축연한, 생활편의성, 주택의 규모 등으로 평가(최소기준 70점 이상)합니다.
매도인 또는 임차인의 협조 거부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등급을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LH는 이어 사업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융자 가능금액, 임대료 시세 및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산정합니다.
이후 신청인에게 자부담률에 따른 확정수익을 통보해 사업참여 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인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상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 및 임차인 동의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와 함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의 공사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융자로만 지원하던 공사비 일부를 LH와 집주인이 맺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집주인들에게 총 임차가구의 20%를 시세 50%로 공급 하던 것에서 입지평가에서 90점을 넘은 집주인들에 한해 총 임차가구의 10%를 시세 50%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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