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의 조선업 사태를 막기 위해 자발적인 조직 재편을 유도하자는 취지인데요.
이 기활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9조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법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우려가 많은 업종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활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통해 사업재편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그룹 계열사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한 겁니다.
정부가 지정한 과잉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지난해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지원됩니다.
기업 매각대금 가운데 인수기업의 주식이 일정 비중을 넘어야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던 주식비중 요건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됩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부를 매각할 때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산업 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활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M&A 자금과 함께 설비 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우대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용됩니다.
기활법 전용 자금과 함께 사업재편 이후 마케팅과 R&D 지원 프로그램을 합쳐 모두 8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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