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식시장을 비롯해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장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우정사업본부이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데요.
김치형 기자가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중 자본시장과 관련된 사안만 분리해서 정리해 보면 무게 중심은 시장 활성화 보다는 공평과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자본시장에 ISA와 해외펀드 비과세라는 큰 선물을 안겼던 만큼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딱히 시장 활성화를 유인할 내용은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파생상품시장 활성화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실제 국내 차익거래시장의 60%를 차지하던 우정사업본부가 세금 문제로 이 시장을 빠져나간 후 외국인들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되며 차익거래 시장의 순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 발생했던 브렉시트 같은 혼란 상황에 시장에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을 차익거래 방식으로 받아낼 국내 매수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지택 한국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 실장
"작년에 ISA도 있었고 해외투자 비과세도 있었잖아요. 일반 서민이나 일반 투자자들한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혜를 주는 임팩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다. "
이 밖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제혜택들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신생 벤쳐기업들과 중견·중소기업들로 투자금이 흘러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3%로 낮춰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을 원할케 하기 위한 하일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1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개인이 벤처기업전용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부가 소득공제해주는 내용과 벤쳐기업 주식을 팔고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이연해 주는 요건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을 2018년부터 추가로 확대키로 한 것과 코스피 200ELW에 양도차익을 부과키로 한 것에는 업계는 우려감을 표시합니다.
<전화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업권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이 완전히 죽어있잖아요 옛날에 1,2위 하던 시장이 지금 11위 13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혜택을 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에 과세를 들이대면 죽어있는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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