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8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금융, 연구개발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3년 한시 특별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활법 시행이 8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오무영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이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기활법과 유사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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