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영란법' 합헌 결정, 법 취지 좋아도 사회적 합의 필요"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7-28 14:53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며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법 제정 취지도 살리되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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