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 본인의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집니다.
인센티브 대상은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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