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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