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지역 공장 규제 풀어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28 17:53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기도 광주시내 기업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상향해 공장증설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8만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7,635㎡ 규모의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빙그레 등 6개사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 후 기부 채납하도록 했습니다.

기부 채납 예정인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창고시설 5,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약 155억 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3,000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약 13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관계자는 “기업규제 해소 차원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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