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엔지니어링 산업 및 기술사 제도 관련 각종 국내외 법령과 제도의 공동 연구·개발 등 관련업무 전반에 걸쳐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교류, 국내외 사업 및 해외진출 촉진 공동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 기관은 협력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공동 개최 하는 등 협력 체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완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 간 상호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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