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과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해당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가운데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고 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적발,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다음달부터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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