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민 법률 상담 지원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29 18:12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임대주택 입주민 등 취약계층의 법률문제 해결과 문화생활 확충을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알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서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알선이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제공됩니다.

한편, 이날 LH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도 협약을 통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활용해 문화커뮤니티 사업을 발굴·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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