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5천만원 지급 결정

입력 2016-07-31 14:04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는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31일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다.
앞서 옥시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천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천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는 옥시는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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