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MIT(2-Methyl-3(2H)-isothiazolone·메틸이소치아졸논)와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이들 2개 제품에 수거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설정한 MIT의 방향제 함량기준은 0.0037% 이하,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기준은 0.2489% 이하다.
하지만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됐다.
환경부는 산도깨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에티켓 방향제 생산도 이미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권고를 받은 이들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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