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청년층 연대보중 '제동'··위험 고지·소득 확인 강화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8-01 12:51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연대보증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4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하고, 업계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토록 한 뒤 추후 검사를 해 미흡한 사항을 적극 지도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형사 10개사에서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의 27.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채권 확보와 채권 회수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20대 청년층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관행에 대해 연대보증의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소득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들이 수익 확보 목적으로 5년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계약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시 계약 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이른바 ‘죽은 채권’을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활시켜 채권추심에 나서는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행태를 중단토록 적극 권고하고 향후 검사시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임민택 금감원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장은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후 현장 검사를 실시해, 임원 처벌 등 징계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