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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주유소의 전기차용 충전설비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를 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해 개정안은 대리자의 자격 기준에 1년 종사경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고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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