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해운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보니 120km 질주 “브레이크 안밟아”

입력 2016-08-02 09:44  



17명의 사상자를 낸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가 최소 100㎞가 넘는 속력으로 도로를 질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주변 도로는 최고속력이 시속 60㎞로 제한된 곳이지만,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는 대천공원에서 미포 방향으로 달리면서 제한속력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고현장을 조사해보니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타나는 스키드마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볼 때 가해 차량은 최소한 100∼120㎞ 속력으로 질주했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모 병원에서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인 김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5알씩 2차례 약을 먹었지만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발작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다.

김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직전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김씨가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이 김씨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고 김씨가 복용한 약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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