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문제 어떻게?… '뇌전증' 가해자 처벌 수위 '관심'

입력 2016-08-02 11:52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의 뇌전증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24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보상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김모 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치고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는 등 7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숨지고, 김씨를 비롯해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접촉사고와 1, 2차 사고 등으로 자전거를 포함해 총 차량 9대가 파손됐다고 알려졌다.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큰 이번 사고의 보상 문제는 국내 H 손해보험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4월 H 손해보험사의 대인보상 한도 무제한, 대물보상 한도 3억원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피해자별 정확한 보상규모는 사고원인과 1, 2차 사고별 책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한 뒤 확정된다.

한편, 이번 해운대 교통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운전자 김 씨의 구속 확률이 높다. 감경을 위해서는 김 씨가 유족들과 따로 합의해야 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11대 중과실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는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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