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4∼21일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73.0%(제도보완 후 단계적 폐지 54.4% + 즉시 폐지 18.6%)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27.0%)보다 많았다.
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과다`(26.0%) 순이었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우려`(40.7%)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받은 판매대금 종류에 대한 물음에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 비중은 34.2%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활용하는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만기일까지 소지`(64.6%)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과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비롯해 어음 대체제도로 판매대금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0%로 여전히 대체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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