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는 의미인데, 내수위축 등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부패와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 국무회의(오늘 청와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제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교육, 언론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금액 상한 등 큰 틀을 유지한 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내수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이 받게될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오늘 청와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는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일각에서 거론하는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상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시행령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정부는 국회에 법개정을 바라는 상황이어서 김영란법은 지금의 법안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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