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조사하는 해운대경찰서는 2일 가해 차량을 운전한 푸조 승용차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갈 경우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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