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1,500억원 가로챈 금융사기단 검거‥피해자만 2,300명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8-03 11:00  



전국에 수 십개 지점망을 차려 놓고 수 백 %대의 고수익과 물품 판매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가정주부와 은퇴자 등 2천300여명을 속여 1,500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원금에 비해 과도한 투자 수익과 배당금을 내세워 투자를 현혹하는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부천 오정경찰서는 모 마트 관련 프로모션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 2,300명을 속여 1,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금융사기단 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투자사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금융가기 전국 지점장·부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서울과 부천, 인천, 대전, 대구, 광주까지 전국에 지점 30개를 차려놓고, A 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입점한 점포에서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주고, 원금의 23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 수당의 1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며 총 2,300명으로부터 1,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혹은 60~70대 가량의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로, 투자설명회와 수익금 배당에 대한 강의에 현혹돼 저축한 노후 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금 등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사기단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들로부터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투자사를 폐업한 뒤 자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와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던 영업 현장을 단속해, 이들이 도주하기 전 증거 확보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범행 계좌에 남아있는 20여억원을 지급정지했습니다.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장 권용섭 경감은 “피해자 중에는 노후자금 등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 피의자들 중 일부는 동일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생활경제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계획을 선포했고 금감원은 올해 4월 `3유 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발생한 이번 금융 사기건과 관련해 신속·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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