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줄 알았네"…이웃집 들어가 잠자던 여성 성추행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8-03 16: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울산지법은 3일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A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