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불공정거래 조사기구인 자본시장조사단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임원 9명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닌 다른 계열사 소속인 이들이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된 합병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데다가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후에 크게 떨어져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긴 시점을 법률상 미공개 정보 생성시점으로 판단했는데, 문제의 임원들은 이 시점보다 앞서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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