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 '외도 의심' 무차별 폭행… 의식불명 아내 사망

입력 2016-08-04 12:31  


40대 공무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46)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다음날 오전에도 침대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전신 타박상과 급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 40일 만인 지난달 25일 급성 심폐 정지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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