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현물 후원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품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받아 과세 당국에 대납합니다.
하지만 후원 계약의 경우는 현물 후원을 받는 조직위가 마케팅 권리만 대가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않고 있어 후원 기업들이 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을 결정한 기업들이 후원 물품 규모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후원 계약을 논의하는 기업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부담을 느껴 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국내 스폰서 수입 목표액 중 현재까지 약 65%만 모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가 중요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정부가 부가세 부과대상 거래에서 국가적인 행사의 현물 후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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