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순경이 여경 샤워장 훔쳐보다 발각…징계 처분 못한 이유는?

입력 2016-08-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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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여경이 이용하는 샤워장을 들여다보려다 발각되자 스스로 사표를 냈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오후 모 기동대 소속 A(32)순경이 여자 샤워장을 엿보려다 발각됐다.

당시 여자 샤워장에는 다른 부대 소속인 B(34·여)경장 혼자 있었다. B경장은 누군가 높이 3m가 넘는 곳에 있는 창문틀에 손을 짚고 올라가려다 소음이 발생하자 고함을 쳤다.

A순경은 샤워장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바로 달아났지만 기동대측이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추궁하자 자백했다. A순경은 다음날 기동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경장에게 사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한 달 넘게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첩보를 입수해 감찰 조사에 나서 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A순경을 조사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경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종결했다.

손부식 대구지방경찰청 감찰계장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범행 미수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이미 사직해 징계처분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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