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男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입력 2016-08-04 18:03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한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아내와 피해 남성이 찾았던 카페에 불도 질렀다. 이 60대 남성이 지난해 역시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흉기를 휘둘렀던 다른 남성이 운영하는 카페로, 이 때문에 집행유예 상태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4일 살인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61)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내 박모(50)씨가 운영한 한 영업상에 자신의 트럭을 몰고 찾아가 "(세워져 있던 박씨의) 차에서 기름이 샌다"며 박씨를 불러냈다.

박씨가 평소 자신의 아내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불륜을 의심해 흉기와 둔기도 미리 준비했다.

정씨는 박씨를 보자마자 마구 흉기를 휘둘렀고 박씨는 온몸을 17회가량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분이 풀리지 않은 정씨는 다시 트럭을 몰아 아내와 박씨가 술을 마셨던 카페를 찾아가 카페 유리창을 깬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이 카페 주인과 아내 간 불륜을 의심, 카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터다.

정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으며 참지 못한 아내는 정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내의 불륜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남성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남성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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