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배포

입력 2016-08-05 10:45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증강현실, AR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했습니다.

게임위는 최근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겪는 사례가 해외에서 늘고 있어 이번 안전수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수칙은 `몰래카메라 주의`, `아이템 사기주의`, `낯선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총 12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여명숙 게임위 위원장은 "증강현실 게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증강현실 게임 산업이 국내에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안전망 기획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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