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롯데카드도 이달 중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하나카드와 BC카드는 지난달부터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카드는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질병이나 실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면제받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매월 사용한 카드 금액의 0.2~0.6%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하지만 이 상품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시키는 불완전판매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2~2015년)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불만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5월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채무면제·유예한도 가입자에겐 수수료율과 수수료 액수를 알리는 것을 의무화했다.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새로 가입자를 받을 경제적 유인이 떨어지고, 관리 부담만 늘어 신규 가입을 중단하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7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매출액은 1천21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천303억원)보다 7% 줄었다.
가입자 수도 312만9천명으로 지난해 2분기(345만9천명)보다 9.5% 줄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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