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자 여종업원이 혼자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가 거짓이 들통나 처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이 단독으로 성매매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데다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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