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김영란법 TF' 운영…"기업 혼란 최소화"

입력 2016-08-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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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 상담센터`를 설치해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답변을 받아 기업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법 시행일인 다음달 28일 이전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대한상의는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위반이 두려워 친목모임이나 명절 때 건전한 선물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내년 1월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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