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수급권자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맞춤형급여는 4인 가족 기준 439만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75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8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9만원 이하인 대상 가구에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성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1,7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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