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 서비스 사각지대 도난··"업체 책임 아니다"

입력 2016-08-08 09:11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도난 책임까지 경비업체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H사는 2014년 1월 말 절도범들이 회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침입,동판 등 8천㎏ 상당의 자재를 훔쳐가자 경비를 맡은 ADT캡스를 상대로 1억여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ADT캡스는 절도 범행 당시 열선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인 만큼 도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절도범들이 뚫고 들어간 벽면은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원의 판단도 경비업체 측과 같았다.

재판부는 "서비스 제공자가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침입이 감지됐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을 지체, 손해가 발생·또는 확대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절도범들은 피고가 설치한 열선 감지기의 감지 범위를 벗어나 이동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 피고 측에서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절도범이 건물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피고가 그런 침입 경로까지 대비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