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부당"...한국전력 상대 요금소송 급증

입력 2016-08-08 10:25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천400여명이 넘었다.
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으로 참여자들의 청구 금액은 1명당 최소 6천110원에서 최고 418만여원으로, 평균 65만원에 이른다.
원고들과 인강 측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만큼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며 "소비자들은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에서 일부 소송의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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