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녀, 수사 마무리 검찰로 송치 ‘무고, 공갈미수’

입력 2016-08-09 10:59   수정 2016-08-09 11:17


경찰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무고한 혐의로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를 검찰로 넘긴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번째 고소녀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사촌오빠 황모씨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앞서 A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4일 만에 취소했지만 박유천을 무고하고 남자친구과 사촌오빠와 함께 박유천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소된 박유천 측은 5억원을 요구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한 뒤 관련 녹취파일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뒤 그들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공갈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성이 없어 당시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판단. 지난 7월 15일 박유천을 성폭행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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