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주인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6-08-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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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주 A미용실 원장 안모(48·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이모(35·여)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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