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추가하는 리모델링으로 현행 주택법상 3개 층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됩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입니다.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성남시 등의 민원을 받아들여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입니다.
이후 국토부는 올해 1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등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응하고자 내력벽 철거 일부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계획이 발표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월 초 국토부는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지난 4월 중순께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아직 시행한 단지가 없어 (안전성 등이) 실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까지 추가로 허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로 추가해 안전진단기준(안)을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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