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검찰에 고발…"의뢰인 비밀유지의무 위반"

입력 2016-08-09 19:13  



시민단체가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법률업무를 대리하다 보도자료를 내고 사임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법인 현재 소속 손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비밀누설 및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 등은 고소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이 여성이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손 변호사는 이튿날 보도자료를 내 사임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사실 관계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사임 이유로 들었다.

연구소는 "변호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변호사법에도 규정돼있듯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아울러 같은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