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지부동 “요금폭탄 과장..잘 쓰면 된다?”

입력 2016-08-10 02:35  



연일 폭염이 이어지지만 마음 편히 에어컨을 켤 수 없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42킬로와트시(kWh)로, 5만3000원가량의 전기요금(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 1.84kW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가동하면 662.4kWh를 추가로 쓰게 되면서 전기요금은 47만8000원으로 치솟는다.

전력사용량은 3배가량 늘었지만, 전기요금은 9배로 뛰는 것이다.

하루 3시간 30분씩 가동한 경우에도 3배에 달하는 14만5000원, 8시간씩 틀면 6배인 32만1000원을 내야 한다.

0.72kW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 경우 전기요금은 13만2000원, 12시간씩 켜놓으면 19만3000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전력사용량 증가 폭에 비해 전기요금이 훨씬 더 가파르게 뛰는 이유는 누진제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지난 10년간 전력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소비행태도 변한만큼 이제는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요지부동이다.

전기요금 자체가 워낙 저렴한데다가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력수급에 차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누진제 완화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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