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롯데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이번 심리를 끝으로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할 사람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문제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신동주·동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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